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장려금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요건이 2억 4천만원으로 (작년 2억원) 증가되었고, 최대 지급액 또한 10%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569만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달라진 점은, 바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입니다. 과거와 달리, 장려금 대상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세운 제도로,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하여 더욱 빠르게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총 소득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현재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신청이 가능한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총소득, 재산, 급여액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연 1회인 5월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또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여부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이 선정되어있습니다.
신청기준
가구유형
가구는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입양 포함,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형제자매의 부양자녀를 포함함
70세이상 직계존속 :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총소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요건이 다르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이 있는데, 이중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해당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4,000만원 |
재산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 / 토지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승용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 취득 권리 등으로 계산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입니다. 기한후인 6월~11월에 신청한다면, 정기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신청한다면, 8월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인 6~11월에 신청한다면, 10월~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현재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면 9월, 3월에 2번으로 나누어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에 신청할 경우, 12월에 35% 지급받을 수 있고, 3월에 신청한다면 6월말에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